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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래블앤레저의 모든 상품은 맞춤개별여행으로,  예약을 원하실경우에는 아래의 예약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1.예약요청시에는 모든 여행자의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와 동반할경우 생년월일 필수)

 

2.예약금은 전체금액의 10% 또는 20만원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예약요청이 진행됩니다.

  신한은행)140-010-819291 (주)더트래블앤레저

  단, 예약금 입금후, 리조트 예약이 불가할경우 전액 환불처리되나, 예약요청대로 모든예약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여행자의 변심으로 취소하실경우에는 1인 10만원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3.최종 모든예약이 확정되면 여행확정서 또는 여행계약서를 보내드리며, 여행자중 대표 한분의 이름으로 서명하셔서

회신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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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결제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계약금의 결제 :여행의 예약을 요청하시고 안내드리는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리조트 예약 요청이 들어갑니다.

2)항공권의 결제 :항공사에 발권시기에 따른 발권일을 안내드립니다.

3)잔금 결제

*모든 결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내드리며 리조트 규정에 따라 결제일이나 결제금액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잔금의 경우 특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환율적용을 받아 결제하실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해 드리며,

 지역 및 리조트의 룰에 따른 통화를 안내드립니다.

 실시간 환율에 따라 결제 금액이 변동됨으로 결제전 결제하실 금액을 결제 담당자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 이전에라도 결제를 원하실경우 언제든 결제 가능하시며(휴무, 공휴일제외)

 결제문의 주시면 결제하실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실시간 환율 적용으로 외환마감 3시전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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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2~3주전 예약하신 여행 상품의 최종 설명회 자료를 받아보신 후 요청하실경우 사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행하시는 지역 또는 리조트에서의 추천레스토랑, 스파, 투어, 트랜스퍼 등의 예약을 여행 출발전 진행하여 현지에서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출발 일주일 전 요청 주셔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입니다.)

교환/반품안내

더트래블앤레저는 전세계 가장 뛰어난 호텔들과의 전략적인 계약을 위하여 리조트의 계약조건을 예약시에 계약서 또는 확정서를 통해 별도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표준약관과 상이한 각각의 리조트의 취소규정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리며, 예약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금납부후 취소시에는 1인 10만원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30일전에는 리조트금액의 50%가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출발 15일전에는 리조트금액의 100%가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단, 성수기기간 예약에는 60,90일전의 리조트취소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예약시점의 예외적인 각각의

리조트 규정을 담당자를 통해 꼭 재확인 하시기 바라며, 그에따른 책임규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트래블앤레저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시는 모든고객은 명시해드린 별도의 리조트취소규정의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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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상이한 각각의 리조트의 취소규정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명시해드리며, 해당 리조트의 취소규정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

더트래블앤레저 방문을 희망하시는분들은 미리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5-10 큐빅빌딩 3층
업무시간 : 주중 AM10:00 ~ PM06: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단,매주 수요일은 늦은상담 가능합니다.)  

주차 : 일반차량의 경우 귀사 건물 내 타워주차장을 이용하시고(30분무료), SUV차량과 대형차량, 경차

중 차체가 높은 차량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주차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4-3 호경주차장)


오시는길
압구정 가로수길 이면으로, 미성아파트 건너편, 채운레스토랑 3층 건물입니다.

지하철이용시 : 3호선 신사역 8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소요, 압구정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15분소요